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전 문
[회신]
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에서 준용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6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 ‘농업회사법인’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「소득세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甲은 2010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로서 ’21년, ’22년 각각 45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함
-甲은 부(농업인)로부터 거주지와 6km 떨어진 농지를 증여받을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소득세법상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
가. 농지:
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
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"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
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자경농민등"으로, "상속인"은 "영농자녀등"으로 본다. <신설 2015.2.3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
【영농상속】
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"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
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
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
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
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,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2.13, 2020.8.26>
1.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2.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3.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내수면어업법」
또는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4.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1.1, 2017.12.19, 2018.12.31, 2019.12.31>
1. 농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2.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3.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(이하 생략)
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,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"결손금"이라 한다.